도전일기 (2019년 이후)/배달대행 알바 도전일기

따릉이로 알바를 하려니 이런 불편이 있었네

manwon 2020. 1. 18. 23: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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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10월 29일 수요일 - 배달대행 알바 도전 일기

어제에 이어 오늘도 따릉이 시운전을 해 보려고 전철을 탔다. 사실 어제 한 번 탔을 때 충분히 따릉이로 배달 일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. 그렇다고 4만 원 짜리인 따릉이 1년 정기권을 덜컥 결제하기는 좀 불안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시운전을 하러 나온 것이다. 

집 근처 역에서 전철을 타고 00역에서 내렸다. 전철 출입구로 나온 후 어제 따릉이를 대여한 거치장소로 걸어갔다. 그런데 이게 웬일! 자전거가 단 한 대도 남아 있지 않고 모두 대여된 상태였다. 스마트폰으로 미리 확인하지 않고 온 게 실수였다. 자전거가 남아 있는 다른 거치장소로 이동해야 하는데, 그리 먼 거리는 아니지만 횡단보도를 2개나 건너야 해서 5분 이상은 걸릴 것 같았다.

실제 배달을 시작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하면 곤란하다. 왜냐면 집에서 여기까지 대충 1시간은 걸리거든. 큰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소소하게 운동도 하고 생활비라도 조금 보탤 생각으로 하는 건데, 이런 변수로 인해서 추가로 또 시간을 소비하게 되는 건 너무나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.

머리도 복잡하고 해서 오늘은 주택가, 도심지를 돌지는 않고 근처 산 아랫 마을을 1시간 조금 안 되게 돌다가 집으로 향하는 전철을 탔다. 일을 나왔을 때 내가 원하는 거치대에 따릉이가 한 대도 없을 때가 의외로 종종 있을 것 같다. 따릉이로 배달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봐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. 그냥 내 자전거로 할까? 그러면 전철역 같은 데 묶어 놓고 다녀야 하는데, 아 그건 영 찜찜한데.... 어떻게 해야 하나. 아! 나는 너무나 우유부단하다. 

 

심란한 마음에 편의점에 들러서 녹차 음료수 1병을 마시면서 잠시 휴식 중.


[참고]
2020년 현재 따릉이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는 불법입니다. [관련기사 링크] 오늘 글을 쓸 당시인 2019년 10월 29일 경에는 그런 규정이 생기기 전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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