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보험편 제1장 총론은 총 14페이지 분량이다. 즉 고작 7장 분량을 무려 13일 동안 공부한 셈이다. 대략적으로 하루에 1페이지 공부한 건데 이건 좀 스스로 반성을 하자.
오늘 총론 14페이지 공부한 걸 다시 한 번 복습했는데 이때는 40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않았다. (당연한 거지, 고작 7장인데)
내용이 그렇게 어렵다 그런 부분은 없었는데 다소 생소한 용어가 몇 있었다. 아래에 내가 이해한 대로 최대한 쉽게 정리를 했다.
보험자
쉽게 말해서 보험회사를 뜻함.
피보험이익
예를 들어서 어떤 밭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밭의 가치가 금전으로 환산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을 피보험이익이 있다고 말한다. 그런데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어떤 밭이 있는데 관리도 엉망이고 불법폐기물 같은 게 잔뜩 쌓여 있어서 그 밭의 가치가 0원인 경우라 하면 이 밭의 경우 피보험이익이 없다라고 말한다.
즉 이런 피보험이익이 없는 대상물의 경우 보험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는 것. 쉽게 말해서 이 밭의 경우 보험 가입이 안된다는 거다. 따라서 어떠한 연유이든 이렇게 피보험이익이 없는 대상물이 보험계약이 되었다면 그 보험계약은 무효다.
보험자대위
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주인데 내 건물에 누군가가 고의로 방화를 해서 건물이 전소됐어. 이때 내가 손해본 금액이 5억이라고 하자. 다행히 나는 화재보험에 가입된 상태라 보험회사로부터 5억을 고스란히 모두 보상받았다고 치자. 그런데 이때 건물주인 본인이 방화범에게 "야! 너 때문에 내 건물이 불탔거든? 너 나한테 5억 내놔~"를 시전하게 되면 건물주는 보험사로부터 5억, 방화범으로부터 5억을 받게 되니 오히려 불이 나기 전보다 5억의 이익을 취하게 된다.
손해보험의 경우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이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된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방화범에게 손해배상 5억원을 청구하는 행위를 보험회사가 대신 행하게 되는데 이걸 보험자 대위라고 한다. 이 경우 방화범에게 돈을 받게 되면 그 돈은 보험회사가 꿀꺽하는 것 같다.
자! 오늘은 여기까지!
손해평가사 도전일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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